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구형량도 이러한 법정형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작될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도 이러한 의미를 고려해 결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을 정하는 별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전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혐의와 그에 대한 책임 정도, 피고인들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 구형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