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체포 [자료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착한 이후 체포 절차가 진행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의 게시물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그고 거부해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31일 두 번째 시도에서도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의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이 같은 게시글에 대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이후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음모 ▲내란 선동 및 선전 등과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현장에는 취재진이 몰리며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