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고,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 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영장을 직접 보지 못한 황 전 총리가 불특정한 경로로 판사의 실명을 알아내 공개·비난한 것은 사법 질서 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