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번째 사건의 변론이 26일 종결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개최한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재판부는 오전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이 이어지고,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순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절차를 마무리한 후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1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기소 사건 중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라는 본류 재판이 끝난 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되어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만 갖춤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도록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을 필수 기본멤버로 자신이 정했다고 발언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으며,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결과는 30일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