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그리고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