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10%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특히 원화 대비 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세율 인하 이전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20원 저렴한 가격이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래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현재 3.5%로 낮춰져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계되어 계산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143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했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는 킬로그램당 원래 12원이었으나 15% 인하되어 10.2원이 적용되고 있었다.

발전용 유연탄 역시 킬로그램당 46원에서 15% 낮춘 39.1원으로 조정되어 있었다.

인하 조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과 46원의 원래 세율로 복원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