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다. 정식 명칭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으로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다.
이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한 뒤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한 직후 자당이 추진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 법안 역시 위헌성이 있다며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