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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제도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에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에서 3%만 적용됐다.
문제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이미 지난 8월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라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