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버스터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등을 다루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해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 당초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정보통신망법,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순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이 거듭되자 위헌 소지를 해소하겠다며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법원 내부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정안은 당초 1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던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문구도 삭제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 설치라는 비판에 대응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선 특정 사건을 두고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며 "사후에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막판 수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각각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