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수정 방향을 확정했으며, 법안은 오는 21~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천위원회를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방향으로 잡혔다”고 밝혔다. 기존 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절차에 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지만 앞으로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 104조 규정을 반영한 조치다.
재판부 설치 시점도 조정된다. 기존 안은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으나, 민주당은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 조문에는 1심 설치 가능성을 열어두되, 부칙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했다.
법명도 수정된다.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 특별법’으로 바뀐다. 박 수석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고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내란범 사면 제한 규정, 구속기간 연장 규정 등도 삭제될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는 강경파 의원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으나 위헌 논란이 당내에서도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전 수정 논의에 착수했다. 박 대변인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는 아직 남아 있으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세부 정리를 거쳐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21~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