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승객의 단순한 충동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열거나 열려고 한 승객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형사 고발은 물론 회항·지연·기체 점검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며, 향후 탑승 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운항을 저해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상구 조작은 장난이나 실수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륙 직후나 순항 중 비상구가 열리면 기체 감압, 기내 혼란,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종사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 변수가 된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무관용 방침은 업계 전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는 평가다.

항공산업 연구원들은 과거 사고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이는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보여주며, 일부 승객이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항공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개인의 충동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상구 조작은 안전 위협에 그치지 않고 항공편 지연, 회항, 기체 점검 등 운영 손실과 승무원 안전까지 위협한다. 전문가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현실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기내 불법 행위가 승객뿐 아니라 승무원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한항공의 방침이 항공 안전 문화 정착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항공 안전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의 생명이 우선되는 영역이며, 비상구 조작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범죄다. 엄정한 법 집행과 무관용 원칙이 병행될 때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는 기준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다. 항공기 비상구는 호기심이나 장난의 대상이 아닌 수백 명의 생명이 걸린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모든 승객이 다시 인식해야 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