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에 대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로 재구속해 기소하는 등 정부 관계자와 군 관계자, 정치인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여한 주요 국무위원들이 포함됐다. 또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명단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해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 등으로 수사단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수사 기간 중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을 포함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종료에 따라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역 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건 등도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