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브리핑 [자료사진=연합뉴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사모펀드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19일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도 같은 날 론스타 측의 입장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앞서 전날 18일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론상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중재합의와 무관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된 경우 등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3년간의 소송 끝에 판정이 전부 취소된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청구로 다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론스타의 추가 법적 대응 여부와 새로운 중재 절차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ICSID 취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문 내용이 공개된 이후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힐링경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