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퇴장 후 의사봉 두드리는 신정훈 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의 대대적인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현행 검찰청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롭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검찰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제부처 개편도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의 명칭인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예산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정책과 예산 편성 업무의 분리를 통해 각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도 상당한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금융 기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업무에 특화된 금융감독위원회로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조직 개편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새로 설치되고,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과 기능 개편이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제가 부활하게 된다.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로 인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주도로 의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의 처리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재편되면서 공무원 조직과 업무 체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 조직의 분리와 경제부처 개편은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관련 시행령 제정과 조직 전환을 위한 후속 작업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