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으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양측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직후, 특검이 11일 첫 소환을 시도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이후 수용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출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이라는 물리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뇨 등 기존 지병에 더해 무더위와 구치소 내 열악한 환경으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특검에 출석 가능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구인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강제구인 성사는 녹록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해 세 차례나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권을 이유로 모두 거부해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강제구인이 무산될 경우,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문 조사마저 무산된다면, 특검이 결국 대면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2018년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자,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는 내란과 외환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와 직결되는 만큼, 조사 여부와 방식, 향후 기소까지 모든 절차가 법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