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이 곧 법적 의무로 시행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이 기준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행정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정 규칙은 오는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4월과 5월 규개위의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규개위는 당시, “모든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중소·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7월 초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판도를 바꿨다. 노동계는 즉각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노동부 역시 다시 한번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했다.

결국 규개위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노동부가 기존 권고사항을 수용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유예, 홍보 계획을 함께 제출했고,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하겠다는 보완책도 마련되면서 재심사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폭염이 지속되는 작업환경에서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폭염’의 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설정됐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온열질환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노동부에 소규모 사업장이 실제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냉방기구나 쉼터를 갖추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설 설치를 도울 것도 권고했다.

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과 협력해 폭염 대응 매뉴얼과 보호 기준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칙은 관보를 통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여름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작업환경 기준을 조속히 정립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의무화된 안전기준이라는 점에서,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