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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앞으로의 수사·재판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올해 1월 1차 구속 때와 유사하게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2차 구속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분석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적법성'을 따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미 재판 불출석으로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만큼, 특검의 조사 요구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문제를 들고나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차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주장과 특검법의 위헌성 문제 등이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들은 비록 법적 효력을 얻지 못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꼭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즉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거론할 수도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청구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중단된다.

통상 큰 법원은 형사수석부가 맡거나 형사항소부가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구속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인용률 자체가 낮은 데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 또 사정변경과 무관하게 구속 절차의 위법, 위헌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구속 사유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러한 법적 대응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각종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 중단 기간을 확보하고, 여론 형성이나 정치적 상황 변화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 전략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절차는 결국 마무리되어야 하고, 수사와 재판은 지연될 뿐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협조적 자세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1차 구속 당시의 대응 패턴을 고려할 때,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한 대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특검법의 위헌성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확보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강제 조사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은 법적 공방과 절차적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전략적 대응이 사건의 진행 속도와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