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대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전격 취하하며, 박 대령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하고, 군 수뇌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인물이다.
이날 이명현 특검은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측 항소 이유의 법리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 취하가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수행한 경찰 이첩 조치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으며, 이를 항명죄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판단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심 재판부도 1년 이상 심리 끝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검의 책무와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재판은 자동 종료됐다. 박 대령은 약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를 지휘한 핵심 인물이다.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지만, 국방부 고위층은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으로 간주하고 이첩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올해 초 1심에서 박 대령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특검이 구성되면서 관련 사건은 지난 2일 이명현 특검에게 이첩됐고, 특검은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번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법상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 대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항소 취하 역시 이 권한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결과이며,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명현 특검은 끝으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근거를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국민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의 결정으로, 군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정훈 대령은 사실상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며, 향후 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