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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했으나, 노동계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는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이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사실상 추가 논의 없이 종료됐다. 위원회는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앞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의견을 좁혀 나갔지만, 최종적으로 720원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중재안 성격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구간 하한선은 1만210원(1.8% 인상), 상한선은 1만440원(4.1% 인상)으로 설정됐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인 1만210원이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8% 오른 수치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인 1만440원은 생산성 상승률 2.2%와 최근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한 결과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노동존중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첫 해보다 낮은 인상률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으로, 올해 상한선인 4.1%는 최저 수준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 도중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해당 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상 심의 촉진구간이 한 번 제시되면 수정 없이 최종 심의가 이어진다는 관례에 따라, 노동계의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0시 45분에 종료됐으며, 사실상 큰 진전 없이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의 촉진구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 제도 안에서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열릴 회의에서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시도한 후, 불발 시 표결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은 위원들의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의견을 공유한 뒤 다시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10일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 제안안에 대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법적으로 고시돼야 한다. 이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심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입장이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 결정이 합의 또는 표결 중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