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나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유효하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하여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캡처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로는 신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여러 주의사항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표 인증샷의 경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가 포함된 사진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기표 방법에도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기표해야 한다.
투표소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제지나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이 배치되었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경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 중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경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이번 대선의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된 첫 대통령선거로서, 높은 투표율과 함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