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심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의 심리로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구속영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대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청구한 것이다. 총 66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수의 혐의가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특히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흘 만에 경호처에 군 주요 인사 관련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상황에서 특정 국무위원만을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최초 계엄선포문에 법률적 하자가 있자 이를 보완한 허위 선포문을 별도로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024년 12월 5일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문건은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로 인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도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게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국내외 언론에 알리게 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으로 간주됐다. 다만,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하라는 지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올해 1월 19일,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두고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점을 들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를 결정, 윤 전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법원의 결정은 실제 구속일수 계산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을 근거로 했다.
그 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같은 사건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오는 9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와 향후 재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 여부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