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 방문한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재판 일정을 오는 6월 18일로 조정했다.
대선은 그보다 앞선 6월 12일에 치러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지난 2일 배당받은 직후, 이달 15일을 첫 공판일로 지정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곧바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 조항)를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판 연기를 결정하면서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한 점은 이 후보 측의 요청이 법적·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으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를 기소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또는 ‘인식의 표현’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통상보다 빠르게 사건을 심리하고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리자, 민주당은 “정치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특히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배당하고 공판기일도 빠르게 잡자, 일부 야권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기일 연기 조치는 그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법원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모든 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고려가 아닌, 피고인과 유권자 모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된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이 후보 측의 방어 논리가 본격적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만일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정치 일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향방은 이재명 후보 개인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전체의 정국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공판 절차는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집중된 관심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