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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5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고 파기환송심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소송기록이 도착했으며, 현재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향후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곧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의 기존 사무 분담 규정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판부 구성원과 피고인 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게 될 수도 있다.

재판부가 배정되면 다음 절차는 기일 지정이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공판 날짜를 통지하고 법정 출석을 요구한다.

만약 기일 통지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새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통상 몇 주 이상 소요되며, 그에 따라 파기환송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류 접수에서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이 사건도 빠르면 6월 이후에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과 연계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신중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2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향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날 판결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즉각 “대법원의 판단은 유감이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금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과 재판의 흐름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대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서울고법의 절차와 판단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