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NJZ) 멤버들,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에 직접 법정출석[자료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보고,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독자적 활동을 개시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영 판단에 관한 사항일 뿐,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협력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언급한 ▲아일릿 표절 논란 ▲멤버 하니의 ‘무시해’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으며,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면 소속사가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지원해왔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은 후 2년 만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이는 어도어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 인해 오히려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당분간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관리 아래 활동을 재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진스 측이 항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지, 혹은 협상을 통해 해결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