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소추안 가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길어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3일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했지만,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3월 14일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에 따라 3월 14일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월요일)에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월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빠른 시일인 3월 17일에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되는 셈이 된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소추 이후 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소추 이후 91일)의 탄핵심판보다 더 긴 기간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로,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 2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진행하고 있어,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빠른 선고를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3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3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도 같은 날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