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13일 오전 진행된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주요 탄핵소추 사유들이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외에도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추가적인 탄핵 사유로는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시되었으나, 헌재는 이러한 혐의들도 탄핵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향후 감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장에 대한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탄핵 사건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