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각각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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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이었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로 구성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은 20%, 5억∼10억 원은 30%, 10억∼30억 원은 40%, 30억 원 초과는 5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 재산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4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 원)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두 자녀는 각 5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5억 원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각 자녀가 9천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6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존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을 전체 상속 재산에서 배우자 공제(10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제외한 15억 원으로 산정해 최고세율 40%를 적용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특히,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점도 상속세 경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15억 원의 재산을 세 명의 자녀에게 남길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과표 10억 원에 대해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자녀 1인당 5억 원의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 재산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8천289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서울의 평균 수준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담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속 재산이 클수록 누진세율 효과가 줄어들어 부유층에게 더 유리한 세제 개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상속세 개편을 요구해온 재계와 자산가층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상속세 부담 감소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