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12일 현재까지 15일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긴 숙의 기간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로부터 불과 14일 만인 5월 14일에 결정이 선고되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더욱 빨라서,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11일 후인 3월 10일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되어,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선고된다면 90일 만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만약 이날을 넘겨 다음 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린 기간을 초과하게 된다.

법조계는 이처럼 긴 숙의 기간을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을 선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재판관들이 양측의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연이어 접수된 것도 심판 과정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와는 다른 상황으로,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는 14일에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에 선고하기로 함에 따라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12일 중에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국 헌정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재판부의 신중한 검토와 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일이 언제로 결정되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한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