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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발표된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서 정부 측은 대법원이 이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최종 기각·각하한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이번 소송 또한 원고 적격성이 없어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상황을 새로운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교수협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당시 포고령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계엄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협 측은 또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조치에서 의료대란이 내란의 핵심 요소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8개의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도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 같다"며 심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결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의대생, 교수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배분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적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으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의대 교수들이 새로운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원고 적격성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향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