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제도의 핵심은 부모별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이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도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며, 휴직 기간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대폭 확대되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 횟수 역시 1회에서 3회로 늘어나 더욱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진다.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난임치료 휴가가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되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도 확대된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된다.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소 사용 단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욱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