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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 취소를 법원에 공식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이후 첫 법적 대응으로, 오는 20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취소 사유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구속이 취소된 이후에도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재구속도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과 헌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