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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두 번째 내란 선동 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해당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별도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이번에는 법안을 공포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정치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이번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재의요구가 된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정국 운영과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