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자료사진=연합뉴스]

2023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증가세가 2년 연속 둔화된 반면 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근로소득과 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인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4.7%, 2023년 2.8%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022년 5.1%, 2023년 3.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격차는 -0.8%포인트를 기록하며, 2022년 -0.4%포인트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2023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세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 결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의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2만852명)의 평균 근로소득은 9억6천4만원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20만8,523명)의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2천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되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