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에 이뤄진 조치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들어 기소를 요구했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과 계엄군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시했다.

수사 과정은 빠듯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고,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발언만 남기고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더 이상의 조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청과 국방부의 공조, 검찰의 협조가 없었다면 오늘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5일 전후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향방은 향후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