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이번 재표결 대상에는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포함됐다.
재표결 대상이 된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잇따라 거부권이 행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재표결에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이미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