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결혼·출산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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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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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 변화를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의 313개 정책이 새해부터 변경 또는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지원 확대다.
새로 도입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는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 적용되며, 생애 1회로 제한된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증액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만30원으로 인상되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군 장병 처우도 개선된다.
병장 기준 월급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55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관련 상세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나 전용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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