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상정을 앞두고 퇴장하는 여당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통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는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크게 변동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두 안건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 안건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 본회의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 부의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중앙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여러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들 안건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태세다. 반대 토론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통해 저항할 계획이다. 다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 통과 시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본회의에는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 및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는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이슈가 교차하는 자리로, 각 법안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