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힐링경제 승인 2024.11.27 10:02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게 되었다.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회동[사진=연합뉴스]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이 이전에도 두 차례 발의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전례를 고려한 결정이다.

당초 28일 재표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양당은 충분한 내부 전열 정비를 위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조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와 함께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추진 '검사 탄핵안' 보고가, 4일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건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국회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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