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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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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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주거 용도 제한을 위해 도입됐던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돼왔다. 당초 전면 금지됐던 바닥난방은 2006년 전용면적 60㎡ 이하, 2009년 85㎡ 이하, 2021년 120㎡ 이하로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120㎡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 면적을 포함한 85㎡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꼽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이번 조치가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가 면제되며, 전용면적 산정 시 기존의 중심선 치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명시하여 거래 과정에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아파트에 비해 부족하고,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소형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형 오피스텔의 거래 회전율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기준은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확장은 제한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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