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힐링경제 승인 2024.09.25 13:45 의견 0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공공분양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공공분양 주택 당첨을 위해서는 1천500만원 이상의 저축액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12년 이상 꾸준히 저축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단 5년 만에 1천500만원을 저축하여 공공분양 주택 당첨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없는 이들에게는 공공분양 주택 청약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청약통장 가입자가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 납입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은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선납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부은 사람들이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월 납입액을 늘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붓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했다. 선납제도는 목돈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월 납입액을 선납한 가입자는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상향액을 재납입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 가지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인상되어 가입자들의 혜택이 더욱 커졌다.

청약저축 월 납입액 상향은 공공분양 주택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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