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이달부터 최대 2만4천원 인상

힐링경제 승인 2024.07.08 13:49 의견 0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2만4천원 인상된다.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인상에 따른 것이다. 상한액은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거의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못 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노후 연금 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별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확인 및 관련 정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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