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논란, 법원 판결

힐링경제 승인 2024.05.16 09:15 의견 0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여부를 놓고 벌어진 의정 갈등이 판가름날 시점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르면 오늘 혹은 내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은 향후 의료계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다. 이 경우, 의대 입시 경쟁 완화와 의료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반면, 전공의 일탈 문제 해결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된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하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경우, 의료 공백 심화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의료계는 이미 의대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국적인 의료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증원을 확정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은 2월 말 이후 3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온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에 결정적인 변곡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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