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힐링경제 승인 2024.05.14 16:28 의견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자료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법인카드 제공 등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아닌 이화영과 오래된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화영이 경기부지사로 취임한 이후 문제 될 것 같아 법인카드 등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이화영이 이를 거부했고, 피고인은 이를 매몰차게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 자산의 손실을 입었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내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변론 종결한 사건에 대해선 7월 12일 오후 1시 50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마저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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