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9개 법률안 의결…공포·시행 예정

힐링경제 승인 2024.05.14 14:34 의견 0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자료사진=연합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회의장 추천),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 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추가로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의결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사고의 진실한 원인이 밝혀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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