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 34개월 만에 폐지

힐링경제 승인 2024.05.14 09:21 의견 0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까지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희망고문' 논란이 빚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사전청약은 일반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구 조성, 토지 보상,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본청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실제로 경기도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예정된 본청약 날짜 2주 앞에서 본청약이 3년이나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부지에 특고압 송전탑이 있어 송전선로 이전 공사에 시간이 걸린 때문이다.

본청약 지연은 당첨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등을 미리 마련해놓고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피해가 더욱 컸다.

또한,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 본청약 때 예고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불과했다.

나머지 46%는 계약을 포기하거나 본청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집을 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또한,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이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22개 단지, 1만 2천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 담당자를 배치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가 향후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전청약 폐지로 인해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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