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화재예방 과충전 방지 대책 마련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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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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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여 과충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량을 90%로 제한하고, 충전제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외에도 과도한 충전이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완충에 가까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차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을 설정한 차량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충전 제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먼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전 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전기차 보급 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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