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병원·약국 이용시 신분증 제시

힐링경제 승인 2024.05.13 09:52 의견 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는 경우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 제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 있으며,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해져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등은 분증 제시 없이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타인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제시 없이도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을 위한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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