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후 교육부 "시정명령 예고"

힐링경제 승인 2024.05.08 10:31 의견 0

부산대학교(이하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한 후,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고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된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자료사진=연합뉴스]

부산대는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증원분의 50%가량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담긴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총장의 확정·공포 등 최종 단계 직전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교육부가 학칙 부결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산대도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된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산대와 같이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학내 갈등이 심화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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