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 가능성 언급

힐링경제 승인 2024.05.03 09:22 의견 0

이기식 병무청장은 2일 서울병무청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기식 병무청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그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병역특례는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돼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비역 해군 중장인 이 청장은 오는 13일이면 병무청장 취임 2년을 맞이한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직무범위를 확대해 보다 더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기업이 가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사랑기업(가게)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과로 제시하면서 올해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가게)이 8천개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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