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손실 5천억원 넘어…배상 쟁점은 '적합성 원칙'

힐링경제 승인 2024.02.13 09:56 의견 0

올해 들어 불과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섰다.

우려대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에 '배상안' 또는 '책임 분담안'을 요구하는 투자자와 금융 당국의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홍콩ELS 손실 5천억원 넘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은행권도 법무법인들과 배상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결국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9천733억원어치의 ELS 상품이 만기되었고, 투자자들은 평균 53.6%의 손실을 입었다. H지수가 올해 들어 급락하면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의 자율적인 배상을 촉구하면서, 이달 말까지 'ELS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안은 크게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은행들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투자자들의 성향을 확인하고 위험 등급을 고지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준수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앞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를 놓고 은행과 금융 당국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율 배상안과 기준안의 배상 범위와 수준에도 격차가 드러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들의 자율 배상을 촉구하면서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ELS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힐링경제=윤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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